관세청, 태국·베트남 관세당국과 관계부처 합동 FTA 설명회 및 간담회···관세율·원산지 결정기준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진출기업에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최근 태국 방콕(14일), 베트남 호치민(16일)에서 현지의 우리기업들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한-아세안 FTA 활용방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현지기업과 바이어들의 FTA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태국 관세청(13일), 베트남 호치민세관(17일)과의 FTA 활용간담회 때 애로점 등을 의제로 삼아 논의한다.

설명회는 관세청, 기획재정부 FTA 국내 대책본부, 외교부, KOTRA 등 FTA 협상 및 활용 지원기관들이 공동으로 연다.


관세청은 특히 한-아세안 FTA 활용을 위한 관세율·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정보를 설명한다.


FTA 관세율효과가 큰 수출·입 유망품목을 제시하고 FTA 비즈니스모델 등 구체적인 FTA 활용전략설명에 대한 기업들 관심이 높다.


또 태국?베트남 세관당국자가 나와 현지 FTA 통관절차를 설명하고 우리 기업들의 FTA를 포함한 관세관련 애로점에 대해 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관세청은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태국?베트남 세관당국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현지진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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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세안국가들과 인도, 연말에 FTA가 발효될 EU(유럽연합) 등과의 협력체제도 강화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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