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피해 수목 처리서비스 제공...15일부터 피해 단지 신청 받아 잔가지 등 수거해 소각키로
구는 15일부터 쓰러진 나무와 떨어진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나무를 배출하려는 아파트 단지는 나무기둥의 경우 2m 간격으로 절단한 후 잔가지와 나뭇잎은 마대자루에 담아 배출한 후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수거와 운반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비용은 톤(t)당 1만6320원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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