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011년 2월 28일 6개월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지하수 오염방지와 불법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위해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과 방치공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 제·개정시 경과조치 기간 내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돼 향후 방치공으로 전락, 지하수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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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치공 찾기 운동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업체가 신고할 시 업체가 직접 시공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발생된 방치공에 대해서 재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 원상복구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다.


중구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위해 자진신고센터(☎3396-6162~6165)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도 안내문을 발송, 불법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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