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즈, 우리담배 상대 '후원금訴' 항소심서 승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우리담배 등은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에 미지급 후원금 24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담배 측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히어로즈가 구단 명칭과 유니폼 등에서 '우리' 표기 사용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스폰서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히어로즈는 우리담배 측 요구에 따라 잠정적으로 '우리' 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우리담배 측도 재정악화 때문에 당초 약정과 달리 후원금 지급을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담배 측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에 지급하기로 한 가입비 분납금을 늦게 냈고 이 때문에 우리담배 측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나, 히어로즈가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가입비 분납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스폰서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우리담배 측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담배는 히어로즈와 2008년 2월 구단 명칭 및 유니폼 등에 '우리'를 표기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매년 후원금 70억원을 주는 내용의 스폰서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9월까지 후원금 52억2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우리담배는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 가입금 납부 관련 분쟁을 일으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보도자료 등을 내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히어로즈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 등에서 '우리' 표기를 빼고 우리담배를 상대로 나머지 후원금 24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히어로즈가 구단 명칭과 유니폼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를 삭제한 건 결과적으로 우리담배 측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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