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개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서 "CJ헬로 등은 2009년 12월18일 이후 가입자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 해서는 안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J헬로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시청자를 위한 수신 보조행위라고 주장하나, CJ헬로 등이 지상파 방송 신호를 넘겨받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변주해서 방송하는 점 등에 비춰 수신 보조행위가 아니라 독자적 방송행위로 봐야한다"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동시 재전송 행위는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 방송 프로그램을 특정한 게 미흡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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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는 지난해 11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그동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왔다"면서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은 지난해 12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내기 전 신청한 재송신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나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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