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실태 재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카드사의 전통시장,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실태를 재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4월 카드사의 연매출 9600만원 미만 전통시장,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여부 점검이다. 카드사들은 지난 3월부터 전통시장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2.0%∼2.2%에서 최대 1.6%∼1.8%로 중소가맹점은 최대 3.3%∼3.6%에서 최대 2.0%∼2.15%로 인하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전통시장과 중소가맹점 및 신용카드 가맹점망을 운영하고 있는 카드사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기간 중 가맹점 현장방문과 카드사 점검출장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실제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교차 점검할 예정이며, 수수료율 인하 대상임에도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은 가맹점이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 사실 확인 후 필요시 수수료율 인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중 7개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실태 점검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시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수수료율 인하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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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이 확정되는 10월경에 국세청(중소가맹점), 중기청(전통시장가맹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수료율 인하대상 가맹점 명단을 갱신해 4분기 중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통해 인하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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