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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만에 탄로난 '외교부의 변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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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채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는 '그들만을 위한 맞춤채용'으로 결론났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공정했다"고 반박해온 외교부 해명과 정면배치돼 '감추기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6일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직접 면접심사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위배했다"며 "다른 외교부 간부와 함께 유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지난 3일 "채용과정에서 유 씨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과 정면배치된다.

행안부는 또 감사결과에서 자격요건에 대해 "지난해 똑같은 분야, 직급의 채용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박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했으나 올해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로 변경했다"며 "법적분쟁을 다루는 직책에 변호사를 배제한 것은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어학성적반영에 대한 감사결과도 외교부의 해명과 전혀 다르다.
행안부는 어학성적 반영여부에 대해 "유씨가 어학성적을 7월 20일뿐 아니라 8월 10일에도 취득했으며 외교부가 7월보다 우수한 8월 성적을 채용과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3일 브리핑에서 지난 8월 11일 마감 하루전 에 유씨가 취득한 텝스 성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유씨가 어학성적을 취득할 시간을 벌기 위해 7월 16일 게시한 채용공고에서 원서접수 마감시한을 통상 10~15일이 아닌 26일로 늘렸다는 의혹에 대해 "유씨는 공고 4일만인 7월 20일 텝스성적을 취득했다. 더 많은 응시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면접과정도 석연치 않다.

외교부는 그동안 채용과정에 대해 "유씨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 아니며 공정했다"며 "면접관 5명 중 외부인사가 3명으로 더 많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외교부 면접관 2명이 유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나머지사람에게 낮은 점수를 준 반면에 외부 면접관들은 차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외교부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수긍하겠지만 부처내부에서도 그동안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하다"며 "문책의 선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달게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혜채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감사원도 하반기 중 공무원인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직인사비리를 점검한다는 계획아래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사람심기, 승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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