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9월 28일 구민의견 수렴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는 행정편의주의를 벗어나 주민이 정책의 형성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
주민의견 수렴은 구민을 비롯한 여성구정 평가단, 주부리포터, 학부모 참소리단, 시민단체, 교수 등 의견과 자문을 받아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델을 만드는데 적극 반영된다.
조례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은 도봉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방(POP-UP ZONE)과 동주민센터 접수창구에 마련된 설문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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