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허위진술 국회 모욕죄로 처벌 검토"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청문회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짧은 인사청문기간 ▲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후보자의 허위진술 문제 ▲도덕성 검증에 치중 ▲당파적인 질의 등을 꼽았다.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갖가지 명분으로 불출석하는 행태가 일상화돼 있지만 2000년 이후 국회가 불출석을 사유로 증인을 고발한 사례는 3건에 지나지 않는다. 또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후보자의 허위진술도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증인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와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후보자의 위증과 관련, "제3자인 증인의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고 허위 진술한 후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의회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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