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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인사청문회 기간 늘리고 이원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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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허위진술 국회 모욕죄로 처벌 검토"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현행 인사청문회를 사전 예비심사와 본격적인 청문회로 나눠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청문회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짧은 인사청문기간 ▲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후보자의 허위진술 문제 ▲도덕성 검증에 치중 ▲당파적인 질의 등을 꼽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다. 이는 미국 105대 의회의 경우 평균 73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할 경우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갖가지 명분으로 불출석하는 행태가 일상화돼 있지만 2000년 이후 국회가 불출석을 사유로 증인을 고발한 사례는 3건에 지나지 않는다. 또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후보자의 허위진술도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증인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내실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중심으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예비심사를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2차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와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후보자의 위증과 관련, "제3자인 증인의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고 허위 진술한 후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의회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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