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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균형은 언제부터? 개발법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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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부터 강남 편중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 1960년대 무렵의 서울은 4대문 안 강북지역이 최고의 상업 및 업무 지역이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1970년 서울시의 인구는 585만명으로 1955년에 비해 4배가 늘었다. 그렇다 보니 강북의 4대문 부근은 연일 몰려드는 사람으로 미어터지게 됐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남서울(지금의 강남)의 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강의 정비가 필요했다. 1967년 강변1로의 건설, 69년제3한강교(한남대교) 개통, 70년 마포대교 준공, 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구 유입이 본격화됐다.
이후 80년대부터는 강남 편중 본격화된 시기다. 강남(강남, 서초, 송파)과 비강남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된 것도 이때부터며 이에 따른 결과로 균형적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2년 12월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됐다.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 및 공업 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00년 1월28일 법률 제6264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4년 10월22일 법률 제7235호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해 유통사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년 2월4일 법률 제6655호)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했다.

이전까지의 개발 사업은 모두 ‘단위구역별사업’으로 난 개발 심화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2002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민선3기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 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이 그 내용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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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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