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합과기는 이날 오후 1시42분경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3노드디지탈도 이날 반기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웨이포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등은 지난 23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를 보면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 2항에는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 국내법인들의 제출마감일 15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한편 국내에 상장한 한 중국법인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반기보고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빨리 제출하는 것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최대한 서둘러 작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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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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