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투미비티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투미비티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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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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