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작업 전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작업 중 환기 실시, 적합한 보호구 착용 및 비상시 조치요령에 대한 관리상태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파트, 학교 등의 질식사고는 주로 아파트, 학교 정화조의 폐쇄작업을 위해 정화조 청소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또는 작업 중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학교 등 정화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업체와 하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일선 지자체, 교육청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들 단체·기관에 대한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질식사고 예방자료 2만부를 제작해 아파트, 학교 정화조 공사업체, 정화시설 보유 축산업체에 집중 배포하는 한편 건물관리협회, 양돈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소속업체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질식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질식사고는 주로 영세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단체·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공동노력이 요망된다"면서 "여름철 질식사고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정화조 등 밀폐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기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교육·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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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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