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자 소유인 서울시 중구 남창동 소재 상가에 대해 축소 신고를 해왔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재산신고면적까지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명백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서울시가 공개한 해당 상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 1㎡당 2000만원에서 2008년 2500만원까지 상승하다가 2010년 2000만운 선으로 하락했다"며 "1㎡당 개별공시지가가 2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변동 전 4.76㎡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억원으로 이 내정자가 지난 5년간 이 상가에 대해 연간 8000만원 정도 축소 신고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명백한 축소신고이며 의도적인 허위신고"라고 지적한 뒤 "인사청문회를 하기에 앞서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내정자의 허위신고 사실을 회부해 이에 대한 징계 결과를 보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 측은 또 상가의 가액과 관련,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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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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