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은 기존회사가 분할로 신설된 회사 주식을 100% 소유해 신규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회사분할 방식이다.
우회상장사는 기존 코스닥 사업을 물적분할해 보유하기 보다는 전 최대주주 등에게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8사 중 21사는 대부분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수준에 매각했고 이중 11사는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매각했다. 우회상장사는 물적분할과정에서 경영권프리미엄, 영업권 등을 일시상각하여 큰폭(평균 9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분할은 분할회사의 매각으로 기존사업이 중단되는 등 투자환경 및 사업구조에 중요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우회상장과정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회사에 투자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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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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