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넘기면서 출연료 부담이 없어진 이후에도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환급해주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항을 권고했다.
시중은행은 지난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 주택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대신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받는 '자산스왑' 방식으로 유동화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지난해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대출채권은 국민은행이 1조8088억원, 우리은행 3671억원, SC제일은행 1조9681억원, 씨티은행 3292억원 등 총 4조9365억원에 달한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후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겼는데, 이 채권은 주택금융공사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는 만큼 고객에게서 받은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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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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