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자신을 째려본 것으로 오해해 출근 중인 이웃 얼굴에 총을 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씨(45) 항소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박씨가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이 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박씨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평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던 아내가 새벽 4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자 아내에 대한 적개심으로 흥분한 채 친구한테서 받아 가지고 있던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해 아내를 찾아가 위협할 생각으로 집을 나섰다. 아내는 집 근처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당시 범행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난 박씨가 순간적인 분노와 흥분을 못 참고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