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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받고 '한미 FTA 반대' 진보단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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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 공안당국의 지령을 받고 한미 FTA 반대 등 각종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이모씨 등을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북경과 심양, 북한의 개성 등지에서 접촉하면서 남한 사회 내부에서 활동할 사항들을 지시받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한씨가 북한 공작원에게서 받은 지령은 ▲북한인권을 비판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응징 ▲탈북자 단체 활동 방해 ▲주한 미군 철수 투쟁 전면화 ▲미국의 '북한인권법' 채택에 대한 대응 ▲국가 보안법 폐지 활동 ▲북한의 핵보유 정당화 작업 ▲평택 범국민 대회 준비 등이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 양모씨에게서 "구호가 중요하다. 'FTA, 평택, 미국의 대북 제재 반대' 구호가 서로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면서 "사안의 시작은 미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라"고 구체적 지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후 남한 사회 내에서 진보연대를 조직하는 등 시민단체 활동에 착수해 한미FTA반대, 한미 합동군사훈련 규탄 농성 및 대북제재 중단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9월에는 인천 중구 송학동에 있는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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