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10년 8월 1일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을 접속,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신한카드의 경우 ARS(☎1566-6566)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금천구청 세무2과(☎2627-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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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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