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오는 14일 처음으로 실시된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요양보호사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교육만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했지만,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4월 26일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요양보호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240시간 교육을 이수한 이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 2과목으로 총 80문항이며 60%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한다.

자격증 취득자는 장기요양기관 필수인력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노인돌봄사업 등 정부기관 등이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우선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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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자격시험에는 총 3만7882명이 응시한 가운데 여성이 9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만4188명(3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만2164명(32%)로 뒤를 이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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