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선의원으로서 사람들에게 널리 얼굴이 알려진 박 의원이 호텔 화장실 복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후원계좌로 돈을 주는 대신 남의 눈에 띌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적인 행사에서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의원에게 2만 달러를 건넸다는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박 의원이 박 전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모씨가 차명으로 1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게 한 혐의 등에 관해선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를 앞장서 실현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씨로 하여금 1인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박 의원이 박 전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선의 촉망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야 함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313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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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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