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LG전자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대우일렉을 상대로 "대우일렉이 '트롬' 등 세탁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 등에 특허침해 금지 등 소송 4건을 제기했다. 같은 기간 대우일렉은 "LG전자가 '클라쎄' 등 세탁기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 6건을 냈다.
LG전자는 '세탁기 구동부 구조' 특허침해금지 소송 등 3건 1심 재판에서 승소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건도 2건 있는데, 대우일렉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1심과 항소심을 합치면 5건 소송에서 앞서가고 있다.
$pos="C";$title="";$txt="";$size="550,156,0";$no="201008090955083973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LG전자는 다른 3건에서도 항소심까지 이겨 최대 '10전 9승'이라는 압도적 성적표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들 사건이 대법원에서 대우일렉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돼 결국 박빙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2008년 접수된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 1건은 아직 1심 선고가 안 나왔다. 나머지 사건에서 현 구도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사건에서 LG전자가 이길 경우 6승 4패로 LG전자가 근소하게 앞설 수 있다. 반대로 대우일렉이 승소하면 승부는 5승 5패 동률로 끝날 공산이 크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