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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급휴가 내고 파업, 임금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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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유급휴가를 내고 파업에 참가했다면 휴가 일수 만큼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9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 중 '파업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기본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부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라면서 "근로자가 유급휴가 때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평상적 근로관계가 전제인 유급휴가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번을 유급휴가와 달리 무급휴일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05년 10월 약 한 달 동안 사측과 벌인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해 12월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은 노조원들이 결근한 것으로 간주해 파업 일수 만큼 급여를 공제했고 노조원들은 "유급휴가중이거나 비번일 때 파업에 참여했으므로 급여 공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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