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9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 중 '파업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기본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부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비번을 유급휴가와 달리 무급휴일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05년 10월 약 한 달 동안 사측과 벌인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해 12월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은 노조원들이 결근한 것으로 간주해 파업 일수 만큼 급여를 공제했고 노조원들은 "유급휴가중이거나 비번일 때 파업에 참여했으므로 급여 공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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