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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CNG 버스 특별안전점검...후속대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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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9일 행당동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연료용기 폭발 사고와 관련,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동일년도 및 노후화된 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경부는 "사고의 원인이 용기 및 용기 부속품의 결함일 경우 용기 및 부속품의 결함 또는 노후화에 따라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2000년~2001년도에 생산된 용기가 장착된 버스 731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열흘간 특별안전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전국 165개 충전소를 통해 CNG 차량 충전시 누설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앞서 이날 오전 사고의 원인이 계속되는 폭염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전국의 도시가스사 및 CNG 충전소(165개)에 일시적으로 평소대비 10%를 압력을 줄여 충전을 하도록 조치했다. 가스안전공사를 통한 충전압력의 감압충전 조치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에 처음 한 이후 2008년 8∼9월, 지난해 7∼8월 등 3 차례 실시됐다.
지경부는 이번 행당동 사고의 원인이 규명 되면 자체적으로 민-관합동 사고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에 따른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그간 추진해 온 CNG 버스 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및 가스 누출검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장착 의무화 등의 검토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CNG 버스 용기 재검사제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입법예고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다. 지경부는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검사주기 및 세부 검사방법을 확정짓기로 했다.

가스누출검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장착 의무화는 현재 전국 20대의 버스에 장착해 국내 운행환경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는 중('09.11월~'10.10월)이며 테스트가 마무리되는대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용기 사용연한의 재평가를 통해 현재 15년으로 책정돼 있는 용기 사용기한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품검사시 15년 사용할때의 가스 이충전(용기에 다시 주입)을 감안해 1만1250회의 반복가압 시험 등을 실시하나 부식 등에 의해 조기 안전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사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장지동의 송파공영 제1 CNG충전소 현장을 방문, 충전소사업자인 대한도시가스 김복한 부사장의 현황보고와 현장을 시찰했고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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