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최근 ‘비리재단’의 복귀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지대학교의 정이사 명단이 9일 결정됐다. 김문기 전 이사장은 정이사 명단에서 빠졌지만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상지학원을 탈취당했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전이사측이 추천한 인사 4명, 현재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한 인사 2명,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천한 인사 2명 등 8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고 임시이사 1명을 두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29일 결정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정이사 구성 비율(종전이사 5, 구성원 2, 관할청 2)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전이사측이 5명의 후보자 명단만을 제출한 데다 최근 상지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됨에 따라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분위 측은 “종전이사 측과 학내구성원 측에 2배수 이상의 후보자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종전이사측은 정이사 명단을 5명만 제출함에 따라 기존 명단도 반영하여 선임하였으며 학내 구성원측도 추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기존 제출 명단에서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한 것은 어느 한쪽이 집단으로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이사정수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 부족으로 인한 이사회 정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분위는 “임시이사는 종전이사 측에서 적합한 인사를 재추천해 올 경우 사분위에서 1명의 정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종전이사 측에 5명의 이사를 배정한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상지대 학생·교수·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측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AD

사분위의 이날 결정이 알려지자 비대위 측은 “사분위가 교육비리 전과자 김문기씨의 상지학원 탈취를 끝내 허용하고 말았다”고 평가하고 “교과부 신임 이주호 장관에게 재심을 요청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