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을 입고도 펀드 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부담을 덜기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매수수료통산제'가 투자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승훈 금투협 판매수탁지원팀장은 "상품 설계 시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ELF나 파생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 설정된 펀드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바꿨다"면서 "이미 각 증권사와 은행에 해당 제도를 전달하고 현재 이 같은 기준에 맞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펀드 가입 절차 등을 돕는 판매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공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시행중인 '환매수수료통산제'는 법이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의 강제력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개별 지점이나 개인 판매직원별로 이해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곧 99% 이상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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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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