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 세탁기 트롬, 통돌이 등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실용신안권을 주장하는 세탁기 회전날개에 관해서 재판부는 "LG전자 세탁기 트롬 등에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등록실용신안이 일부 그대로 구현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LG전자의 회전날개로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회전날개와 같은 기능 및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서 "LG전자 제품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가진 회전날개 실용실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008년 11월 "LG전자 세탁기 트롬, 동돌이 등 8개 제품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으므로 해당 제품의 생산, 대여, 전시 등을 중단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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