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간 연장 가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은행은 선물환포지션의 한도초과분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별도한도로 인정하되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별도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한은 국제국장에게 별도한도를 신청해야 한다. 한은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10월 9일) 보름 전까지 인정 여부를 통지한다.


별도한도로 인정된 선물환거래는 만기가 도래할 경우 해당 분기 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한다.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이후 한도초과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예상외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

실제 선물환포지션 한도초과 규모는 지난달 8일 13개 은행 121억달러에서 같은 달 23일 8개 은행 54억달러로 급감했다.


최장 2년인 별도한도 인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정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한국은행에 재신청해야 한다.


인정기간 연장은 만기가 2년이 넘어 최장 인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자기자본 변동으로 인해 별도한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별도한도를 재신청해야 하며, 한은은 별도한도 증감여부를 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선물환거래 규모는 그대로인데 자기자본이 줄어 한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의 별도한도 신청 및 인정 통지는 현행 종합포지션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분의 별도한도를 최초로 인정받고자 하는 외은지점은 이달 말까지 한은에 별도한도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한은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시행일 15일 전까지 인정 여부를 통지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 지점은 250% 이내로 한정했다.


다만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은 총재가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지난달 11일 이에 맞춰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전 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별도한도로 인정하되 필요시 연장해주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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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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