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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구 회장 '조커' 묘사 노조 현수막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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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법원이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을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역 캐릭터 '조커'로 묘사한 그림의 노조 현수막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거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석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전국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동희오토 사내 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명예 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도로변에 게시된 일부 현수막을 제거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이 '현대차 또는 정 회장이 편법을 사용해 위장 도급업체를 설치하고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는 내용 또는 정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며 "이를 게시한 행위는 현대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 측은 현수막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밝히기 부족하므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해고자 문제 해결에 정 회장이 나서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 회장에 대해 개선 조치를 촉구하거나 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그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철거 결정이 내려진 현수막에는 정 회장의 눈 주위를 검게, 입술과 입 주위는 붉게 덧칠해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조커'처럼 희화화한 모습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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