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는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부패 취약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이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코바코는 “청렴 옴부즈맨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촉된 외부 전문가가 해당기관의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렴 옴부즈맨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기관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하게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 예방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업무 투명성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코바코는 공기업으로서 부패 예방 및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모두 11인으로 구성된 코바코 청렴윤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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