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자비도량참법집해’ ‘신편산학계몽’ ‘노자권재구의’ 등 6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청주에 있는 고인쇄박물관 소장유물 6점이 보물로 지정됐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26일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등 3종, 6점의 유물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건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보물 제1653호) ▲신편산학계몽(新編算學啓蒙, 보물 제1654호) ▲노자권재구의(老子?齋口義, 보물 제1655호) 등으로 우리의 옛 인쇄문화 이해에 귀중한 유물들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자비도량참법집해는 직지를 찍는데 쓰인 금속활자로 인출한 원본을 목판에 새겨 다시 찍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청주 흥덕사에선 직지를 찍은 금속활자가 다른 종류의 책을 펴내는데도 쓰였음을 증명해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다.


또 조선초기 금속활자인 ‘경오자(1451년)’본 신편산학계몽은 논밭 모양과 면적을 환산하는 법, 곡물과 작물의 도량형단위 등에 대한 문답식 해설이 들어있는 조선시대 수학교과서다.


금속활자본으로서의 가치 못잖게 내용도 몹시 흥미롭다. 지정된 유물들은 국내에서 희귀한 자료들로 연구는 물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선정된 6점 외에도 고려 충렬왕 31년(1305)년에 청주 원흥사에서 간행된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보물 제1408호)을 비롯한 8종 , 16점의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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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쇄박물관 관계자는 “소장유물의 문화재 지정과 유물수집으로 금속활자발명국을 대변하는 고인쇄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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