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지역과 고양, 파주, 의정부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상시 매입한다고 밝혔다.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 매입한다.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등이 대상이다. 고양시에서는 원룸형 주택 매입은 하지 않는다.
상반기 모집과 달리 이번 상시매입에서는 신청분에 대해 수시로 실태조사 후 감정평가 등 매입절차를 진행하게 돼 매매계약까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법정수수료가 지급된다.
매입가격은 시세 등을 감안,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하게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에 위치한 서울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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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myhome.lh.or.kr)를 참조하거나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02-3416-3700,3608,3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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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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