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례 본회의 마지막 날..64명 투표수 중 64표 찬성 압도적 지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유럽의회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6년 6월 이후 4년1개월 만의 일이다.
유럽연합(EU)을 대표하는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7월 정례 본회의 마지막 날, 대북 인권결의안을 상정해 65명 투표수 중 64표의 찬성으로 안건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유럽의회는 "북한 당국이 재판에 의하지 않은 살인과 구금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고 방북까지 불허해 국제연합(UN)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위성사진과 여러 탈북자들 증언을 감안할 때 북한 수용소는 최소한 6곳에 달하며 정치범 수용 인원만 1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공개처형 및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문구와 함께 중국도 탈북자 검거 및 북한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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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의회는 지난달 17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 북한을 규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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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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