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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과 동거 허용' 실버주택 소유, 입주자격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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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안 발의.. 까다로운 소유·입주자격 제한 완화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실버주택'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의 까다로운 소유와 입주자격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2건의 법률 개정안은 6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중년 이하 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식의 소유로 부모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록 민주당 의원과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노인복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개정을 추진중이다. 김영록 의원의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한 부분을 개선토록 했다. 현행법은 동거가 필요한 직계비속의 입주를 제한하고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분양이나 임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입주자격자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또 입주자격자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불가피하게 함께 입주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나친 입주제한으로 인해 가족전통 전수가 어렵고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도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유제한 규정 완화를 담았다.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양도를 60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60세 이하의 배우자나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60세 이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할 수 없으면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적지 않게 돼 노인복지주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하려 해도 자녀 명의로는 구입할 수 없어 부모 사망 후 상속세 부담이 만만찮은 점도 한계라고 밝혔다.

두 법안은 발의된 후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경우 '실버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틈새상품으로 '실버주택'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외면과 소유권 제한 등으로 활력을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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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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