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판 관련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민사소송 변호를 맡은 변호사 김모씨가 요구를 무시하고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패소했다"며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로, 의뢰인이 요구하는 주장에 반드시 얽매일 필요 없이 자신의 법률지식과 판단에 근거해 필요한 변론과 입증을 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게을리했다는 점은 물론 변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해 일을 처리했다면 승소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며 "김씨가 요구한 서류 등이 김씨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5년 신모씨와 호텔 경영관리 위탁계약을 맺은 김씨는 얼마 뒤 "신씨가 계약과 관련한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09년 "신씨의 기만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신씨의 공소장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변호사가 이를 제때 내지 않아 불리한 판결이 선고됐다"며 손해배상금 1억3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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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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