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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상 38개사 구조조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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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건설ㆍ제조업체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C등급 기업 38개사 중 벽산건설 등 25곳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9곳은 현재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3개사는 채권단과의 이견으로 워크아웃 신청 등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나머지 1곳은 검찰 수사 등으로 워크아웃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부터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C등급 기업 중 가장 먼저 세광중공업이 워크아웃 절차에 착수한다. 세광중공업 채권단은 이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워크아웃은 개시된다.
중앙건설과 한일건설, 벽산건설, 성우종합건설, 신동아건설, 두원스틸 등의 주채권은행들도 채권단회의를 소집해 놨다.

이들 업체는 오는 5~6일 집중적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 유예 대상 및 유예기간, 만기 연장 여부, 추가 지원 분담 등도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산ㆍ부채 실사와 존속 가치 평가, 회사 측에 자금관리단 파견 여부 등도 확정한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진 기업에 대해 채권단은 3개월간의 채권행사 유예 기간을 준다. 그 사이 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채무 재조정과 추가 자금 지원 여부,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 절차를 거쳐 해당 기업들은 채권단과 경영이행약정(MOU)을 맺고 워크아웃 계획 이행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오는 10월까지 대부분의 워크아웃 기업들이 채권단과 MOU를 체결할 전망이다.

한편 D등급(부실기업)을 받아 퇴출 결정이 내려진 기업 중 성지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대선건설은 비교적 재무상황이 양호해 자체 자구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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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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