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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자 '입영연기제' 전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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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력규제 개선안 최종 확정
공공기관 채용때 학력규제 91% 폐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정됐던 입영연기제도가 오는 2012년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 채용 때 관례처럼 적용되어온 학력규제 관련 90% 이상이 폐지 또는 완화되며, 국가기술자격 비관련학과에 대한 학력우대 조항도 없어진다.
정부는 오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학력규제를 완전 해소를 골자로 한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제조업 취업자에 한해 24세까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한 입영연기제를 오는 2012년부터 업종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 명목으로 유지해 온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 기재를 없애기로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 주도로 실시 여부를 체크해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계 고교와 전문대 우수 졸업자에 대해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인사에서 만연된 학력규제조항도 대부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마련한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향을 토대로 316건의 학력규제 사례를 발굴했는데 이 가운데 287건(91%)의 규제 조항을 폐지 완화하기로 했다.

식약청 심사보조원, 기계연구원 기능직 등 10건에 대해 적용됐던 전문대졸 이하 학력 한정 조항이 없어지게 됐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2곳의 공공기관에서 적용했던 학사 이상 학력채용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초임 산정, 호봉 가산 등 학력에 따른 가점 적용도 폐지되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과학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자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승진심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학력규제 폐지 완화 후속조치를 입영연기제 확대 등 일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후속조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공공부문 학력차별완화 세부방안은 정운찬 총리가 줄기차게 추진해 온 교육문제 해결 노력의 결정체"라며 "앞으로 민간부문에 대해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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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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