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둔촌 1~4단지 5930가구의 낡은 아파트를 헐고 9090가구로 재건축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두곳 이상이 참가해야 합법적인 입찰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양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유찰됐었을 가능성이 컸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담합이 있었던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최근 한 조합원이 현대사업단과 한양의 입찰제안서 파일 작성자가 동일인물이란 글을 조합 홈페이지에 올리며 분위기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시공사 선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0일 법원은 조합장에 대한 심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처분 신청 기각 여부는 시공사 선정 총회날짜인 오는 3일 전 발표될 예정이다.
두 사업단의 담합논란과 함께 총회무산을 요구하는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의 수정제안서 요청이 있다. 현대컨소의 입찰제안서에는 확정지분제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고, 분양가상한제미적용을 이미 전제하에 일반분양 수익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대해 현대사업단은 수정내용을 공증문서로 조합에 전달했지만 해당 조합원들은 공증에 대한 효력을 믿을수 없고 새로운 제안서를 책자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5년 후면 새집이 지어질 것으로 믿고 6년전에 이 집을 샀지만 추진위 설립(2003년) 후 8년이 가까워 가는데도 조합은 대략적인 설계도면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믿을수 있는 것은 공증이 아닌 제대로 된 수정제안서를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공공관리자제도는 이제 시공사 선정을 10월 이후에 한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면서 "담합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오진희 기자 valer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