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해외 소재 기업들에 대한 상장 적합성 심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가 된 기업들의 뒤에는 모두 같은 로펌이 있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기반을 둔 우크라그고(Ukragro Corp.)라는 회사에 8일만에 상장을 승인했지만 당시 이 회사는 매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산도 100달러에 불과한 부실 기업였다고 보도했다.

2009년 6월 기업공개를 위한 승인을 요청한 우크라그고는 79세의 창업주가 소속된 유일한 직원였고 스파 체인을 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우크라그고 오너와의 인터뷰도 수행하지 않았다.


우크라그고 외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년간 8개의 다른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업들에 상장 승인을 내줬다. 모두 계속기업으로서의 기본적 조건이 결여된 상태였다. 자전거 대여점, 자동차 판매점도 이렇다할 매출 실적이나 자산 없이 기업공개 승인을 얻었다.

공교롭게도 이들 기업들의 뒤에는 하나의 로펌이 있었다. 시애틀 소재 로펌인 딘로(Dean Law)가 이들 기업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준 것.

AD

딘로의 한 관계자는 "상장심사 서류와 관련해 법적 자문을 제공했을 뿐 지금은 공식적 관계가 종료된 상태"리며 자세한 답변을 거절했다. 증권거래위원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솔 기자 pinetree1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