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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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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31일까지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는 7월 한달 동안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법인과 개인 사업자중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이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인터넷 또는 서울 소재 시중은행(농·수협 포함)이나 새마을 금고,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당 250원이며, 금융기관에 납부할 경우에는 수기납부서를 직접 작성, 납부하거나 구청을 방문, OCR 전자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중구청 홈페이지(http://new.junggu.seoul.kr) 화면 하단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배너 클릭후 신고납부의 주민세 재산분을 클릭하여 납부하거나, 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주소 ‘서울시 세금’에 접속, 신고납부의 ‘주민세 재산분’을 선택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만일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1만분의 3)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로,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7월을 신고납부의 달로 정해놓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신고분에 대하여는 10월에 수시분으로 과세하게 된다.

중구청 세무2과 사업소세팀(☎ 3396-5242, 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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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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