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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설계심의평가위원 사후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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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8월 부산대 외상치료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15일 최종 리허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턴키공사설계심의평가위원 사후평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위원은 조달청이 하는 각종 심의에서 영원히 빠진다.

조달청은 15일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더 맑고 공정하게 하는 ‘심의위원 사후 평가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사후 평가’는 설계심의 때 자질시비가 됐던 일부 심의위원들의 불공정문제를 막고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설계에 반영키 위해서다.

턴키설계심의 외에도 조달청이 하는 각종 심의?평가에도 적용한다.

조달청은 이날 대전지방조달청에서 턴키공사 전용설계심의장을 마련, 실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내·외부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졌다.
오는 8월 첫 적용할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치료센터 신축공사’ 사례를 대상으로 업무매뉴얼을 활용한 설계심의실무교육이 이뤄졌다.

조달청은 워크숍을 통해 투명·공정한 설계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사후 평가방안’ 및 ‘윤리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마련, ‘윤리행동강령 다짐 결의행사’를 통해 내·외부위원 50인이 공정심의 의지를 다졌다.

심의위원에 대한 개선된 제도는 턴키공사심의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소수정예로 운영하는 50명의 분과위원은 공공기관장 추천과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종래 3000명 명부 : 본인의 신청)해 청렴성과 전문성이 종전 위원들보다 높다는 게 조달청 설명이다.

심의위원들에 대한 사전접촉 가능성이 크게 줄어 설계품질이 올라가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도 이끌 수 있게 된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심의위원 사후평가제 시행은 설계평가 과정 및 결과를 재점검해 추후심의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도 높은 설계심의를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위원 사후 평가란?
심의위원의 설계평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설계심의 후 점검하는 것. 제출된 설계도서와 심의위원이 작성한 평가사유서 내용이 맞는지와 지나친 편중정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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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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