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천안함사건 관련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기간 중 해군 전술지휘체계(KNTDS), 열상감시장비(TOD), 레이더사이트 영상,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조사했지만 속초함이 추격발포한 실체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새떼로 추정하는 근거로 ▲레이더 상에서 표적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치는 현상 2회 반복 ▲육상 전탐기지 근접 통과(1000야드)시 접촉 및 소음 미인지 ▲표적이 최종적으로 사라진 지점이 육지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초 해군이 보고과정에서 중간부대에서 추정.가감 등 보고지침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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