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베이지마켓은 자사 사이트 오픈마켓(www.gmarket.co.kr)에서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세계최저가' 또는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점형태인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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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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