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5만원권 모조품(위)와 현용 5만원권";$size="270,223,0";$no="2010060809010695642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한국은행이 최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5만원권 모조품 판매 금지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8일 지난해 6월 5만원권 발행 이후 은행권 모조품(일명 행운의 황금지폐)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 기념품 용도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수입된 모조품은 은행권과 유사한 규격의 금속 또는 PVC 소재에 주로 5만원권 앞면 도안을 동일하게 복제하고 금박으로 코팅해 제작된 상품으로 가격은 장당 1000원부터 소형 액자에 넣을 경우 1만원대까지 판매되고 있다.
이화연 발권국 발권정책팀 과장은 "한은이 정한 용도 이외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화폐 모조품 유통은 모두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세관 등 수입통관 과정에서 동 모조품의 적발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내유통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중 저작권 침해여부 확인을 위하여 총 11건, 약 25만장의 수입적발 사실을 한은에 통보해 왔다.
한국은행은 화폐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영리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는 화폐도안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무분별한 화폐도안 이용행위는 화폐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신뢰성과 품위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 은행권 모조품의 유통확대에 대응, 화폐도안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은행권 모조품 수입적발 시 세관 등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업자에 대해 고소 조치도 취하고 있다.
또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등과 협조해 은행권 모조품 등 화폐도안 이용 상품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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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화폐도안 이용 상품의 제작, 수입 및 판매는 한국은행 저작권 침해로 동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수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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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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