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모든 사업 영역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한다면 그 생존 자체가 희박하기에 일정한 업무영역을 선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최소화해 보자는 게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다. 이러한 방식의 중소기업 영역 보장은 역사를 거슬러 볼 때 70년대 경제개발연대부터 줄곧 시행돼 올 정도로 그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조정 신청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작년부터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대형슈퍼마켓(SSM)과 중소 상인들 간의 갈등이 주류를 이루지만 철근가공이나 레미콘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은 당사자,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이 구축돼 나름대로 잘 이행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유형의 갈등이 양자 간에 발생하고 있음은 상생협력 자체를 빛바래게 하는 모순적 행동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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