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했다고 사업조정 신청을 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협중앙회에 따르면 2008년 4건에 불과하던 사업조정 신청이 작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약 10개월간 200여건이나 접수됐다. 각 사업조정 신청이 어떤 연유에서 제기되고 또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우선 신청건수 자체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문제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일임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이 모든 사업 영역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한다면 그 생존 자체가 희박하기에 일정한 업무영역을 선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최소화해 보자는 게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다. 이러한 방식의 중소기업 영역 보장은 역사를 거슬러 볼 때 70년대 경제개발연대부터 줄곧 시행돼 올 정도로 그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우리 경제가 완전 개방화된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무슨 일방적인 보호가 있을 수 있느냐는 반문도 가능하겠으나 그만큼 중소기업이 처한 열악한 경쟁 여건과 중소기업이 생산과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일정수준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같은 사업 영역 보호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국, 유럽 등 여타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조정 신청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작년부터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대형슈퍼마켓(SSM)과 중소 상인들 간의 갈등이 주류를 이루지만 철근가공이나 레미콘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은 당사자,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이 구축돼 나름대로 잘 이행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유형의 갈등이 양자 간에 발생하고 있음은 상생협력 자체를 빛바래게 하는 모순적 행동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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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즘 대기업의 또 다른 책무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경영 차원에서 보아도 이런 갈등을 안고서는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대기업은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을 배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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