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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100%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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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여신금융협회는 6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혜택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할부 및 리볼빙 결제에서부터 포인트 활용법, 할부철회·항변권 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간과했을만한 사항을 모아놓았다.

◇포인트 100% 활용할 것=자신의 소비성향에 맞는 포인트 특화카드를 집중 사용해 포인트를 모으고 적립된 포인트는 패밀리 레스토랑,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또 카드사 포인트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상품권보다는 기프트카드로=상품권이 온라인상에서는 사용이 제한돼있거나 사용처도 백화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기프트카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 및 인터넷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프트카드는 기명신청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율도 상품권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시 20%인데 반해 기프트카드는 25%이다.

◇잠자는 포인트를 깨워라=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먼저 소멸되는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되므로 포인트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면 포인트 기부 등을 통해 유효기간 안에 쓰는 것이 필요하다. 포인트 기부는 손쉽게 쌓은 포인트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기쁨이 가능하고 기부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 정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리볼빙 결제 활용하기=리볼빙 결제는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 해 상환할 수 있어 탄력적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잔여 결제금액은 매달 이월되므로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잔여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서비스 결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대출의 개념이므로 가급적 단기간에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이자 할부 적극 활용하기=대부분의 카드사는 특정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제공한다.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과 같이 카드사와 무이자할부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는 특정가맹점에서는 2∼3개월 동안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분납할 수 있는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할부이용기간별 수수료 체크=할부이용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돼 할부결제 시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므로 카드사별 할부이용기간 수수료 체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 본인의 사정에 맞게 결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카드사의 경우 2개월, 3개월, 4∼5개월, 6∼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별로 동일한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므로 6개월 할부보다는 5개월 할부가 수수료 절약 면에서 더 유리하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 가족카드로=가족카드는 하나의 계좌로 청구서 발송과 결제가 통합되고 사용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가족의 합리적 소비계획이 가능하다. 특히 유학과 해외여행을 떠나는 자녀나 부모님 용돈대용으로 발급하기 좋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합산이 가능하다.

◇선지급포인트 제도 활용하기=선지급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 결제 시 일정금액을 할인받은 후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하는 거래유형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고가의 물건 구입 시 일정금액 할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지급된 포인트(할인)가 크면 클수록 포인트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카드대금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선결제할 것=현금서비스는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할 수 있으며, 선결제 시점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는 만큼 중도에 여유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선결제하면 결제일에 결제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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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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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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