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범위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평가 ▲경영관리단 파견 및 기타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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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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