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6.2 지방선거의 당선자 중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돼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3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광역ㆍ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는 총 79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9명은 기소하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65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자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9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67명, 교육감 당선자는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자 중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33명이 입건됐으며 371명이 기소돼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선거범죄는 지난 지방선거의 53% 수준으로 줄었다.

대검은 당락 여부, 소속 정당, 신분 등에 관계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 한달내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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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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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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