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음식점'은 '모범' 보여야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지역 내 44개소의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를 실시, 재심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심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음식점의 경우 재지정을,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은 모범업소에서 탈락시킨다.

조리장과 객석의 환경, 화장실 시설, 종업원 서비스, 청결 및 위생상태, 좋은 식단 이행 여부, 음식문화 개선 추진, 일회용품 사용 여부 등이 모범업소 지정 기준이다.

AD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시설개선 융자금 우선 지원과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위생복·위생모 등 주방 사용물품 지원, 홍보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장중 기자 kj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