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무소속 양천구청장 후보, 권택상 한나라당 후보 검찰에 고발...중구청 주민 황현탁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 고발...지역언론 본부장 구혜영 한나라당 광진구청장 후보 고발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간 고소 고발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특히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중구, 광진구 등에서 고소 고발사건이 잇달으고 있다.

추재엽 무소속 양천구청장 후보는 한나라당 권택상 후보 측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유인물을 살포하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지난달 31일 고발했다.


추 후보는 “본인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내용의 불법유인물이 양천 전역에 살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관망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섰다”면서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법집행을 촉구했다.

추 후보 측은 한나라당 측의 불법유인물은 앞면에는 ‘양천구청장을 바꿔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과 함께 추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뒷면에는 ‘권택상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누가봐도 한나라당에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선거일 30일 전부터 당원교육도 금지돼 이 또한 선거법 위반이다.


불법유인물은 5월 들어 양천구 전역에 살포되고 있으며, 일부 구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비롯해 선거운동원들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은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증거자료가 다수 입수된 상황이며, 남부지검에 입증자료로 제출된 상태다.


추 후보측은 이 같은 한나라당의 불법선거운동의 정황은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확인하고 5월 26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권택상 후보 측은 특히 불법유인물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도 작성해 수차례에 걸쳐 다량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전송하는 등 도를 넘어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메시지의 경우도 다수 입수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됐다.


추 후보는 “선거초반 한국갤럽(5월 16일 발표)과 중앙일보(5월 24일 보도) 등에서 우리가 정당소속 후보에 비해 23%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크게 앞서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초조해진 한나라당 후보 측이 우리를 비방, 음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택상 후보측도 반박 내용을 밝혔다.


권 후보측은 추재엽 후보측이 5월 30일 양천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보낸 ‘한나라당의 불법선거운동선관위가 검찰 수사 의뢰, 4년전과 똑같은 불법자행, 정당 뒤에 숨어 으뜸양천 모욕하고, 비방하는낙하산후보.....,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인데 마치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단정지어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양천구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황현탁 한나라당 서울 중구청장 후보도 출판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거주하는 정창현 씨와 회현동 1가에 주소를 둔 전종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황현탁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청장 황현탁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 90일 이내 출판기념회를 갖지 못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황현탁 후보는 지난 4월 16일 인사동 김영섭 화랑에서 출판기념회(제목 도박의 사회학)을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혜영 한나라당 광진구청장 후보가 공보물 표기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네트워크 인터넷 매체인 우리동네뉴스 광진구 유윤석 본부장은 5월 31일 오전 11시경,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광진구청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구혜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항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식 고발조치했다고 1일 보도했다.


유 본부장은 고발장에서 구 후보는 "교원 재직경력을 현저히 부풀려 모든 홍보물에 사실과 다르게 게재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건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법해석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답변자에 따라서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어 부득이 사법부의 판결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 이를 계기로 공직선거 출마자로서 대학교 조교수가 교수로 경력을 선거홍보물에 게재 배부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형성해 엄정한 법질서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싶다"고 말했다.


한양사이버대 조교수로 근무했던 구 후보는 선거 홍보물 등에 한양사이버대 교수로 표기해 유 본부장으로 부터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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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 후보측 관계자는 1일 기자와 통화를 통해 “조교수 부교수 교수는 교수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이 교수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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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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